농업·농촌 연계한 생산·가공·유통 통합 지원 추진

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농업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이번 제도는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재 전국 139개 시·군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구분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지구 내 관련 시설을 집적할 수 있다.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지역 특화작물이나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중심으로, 지구 단위에서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관리·생산하기 위한 제도다.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를 중심으로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한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와 연계를 강화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이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