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팔탄면 찾은 송미령, 기본조사·드론 시연 점검전국 227개 시군구 기본조사…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관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가려낼 방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면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우리 세법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면 과세기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221만9175필지 거래…전년比 33% ↓자금조달 어려움 등 경기침체 우려땅값도 12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토지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주택 거래가 위축됨과 동시에 토지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던 땅값도 12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서울 등 수도권 감소세 뚜렷농지법 개정으로 투심 위축"당분간 거래침체 지속될 듯"
호황기를 맞았던 부동산시장이 제로 금리시대 종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소비 심리 하락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됨과 동시에 토지 거래량도 예년과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올해(1~5월)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4.17% 상승해 2018년 4.5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종(7.06%)과 서울(5.31%)이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토지거래량은 8월 농지법 개정 시행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변동률은 4.17% 상승해 전년(3.68%) 대비 0.49%포인트(P)
전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농지 투기 근절법 등이 통과됐다.
먼저 전날 통과된 LH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말·체험 영농 용도 농지 취득 심사를 받으면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농지를
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6월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이 더는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화력발전소들 역시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미래의 환경 변화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한나라·민주 양당 원내지도부는 30일 비공개 오찬회동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까지 심야 마라톤협상 끝에 한미FTA 비준안 처리 관련해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다음은 본지가 양당으로부터 건네받은 합의문 전문이다.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한·미 FTA로 인해 피
앞으로 농지 임대차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농지임대차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