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입력 2011-10-31 16:22 수정 2011-10-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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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양당 원내지도부는 30일 비공개 오찬회동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까지 심야 마라톤협상 끝에 한미FTA 비준안 처리 관련해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다음은 본지가 양당으로부터 건네받은 합의문 전문이다.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에 관하여, 별첨 합의문을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 별첨 :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합의문」

2.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별첨 합의문과 같이 지원대책을 이행한다.

※ 별첨 : 「한·미 FTA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합의문」

3.「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제정하며, 별첨 내용과 같이 수정한다.

※별첨 :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수정안

4. 민주당이 제시한 재재협상안과 관련, ISD, '개성공단' 및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안전성 확보'사항은 별첨 합의문대로 이행한다.

※ 별첨 : 「민주당의 재재협상안 관련 합의」

<첨부> 한·미 통상장관간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설치 합의 보도자료 문안

2011.10.31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Ⅰ.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한·미 FTA로 쵣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동기준을 기준가격 85%미만에서 90%미만으로 상향·완화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한다.

2.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2년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13년부터 시행한다.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의 지방비 분담율 30%에서 20%로 축소한다.

3. 아래의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농사용전기(병)을 확대 적용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귤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까지 확대

4. 국내산과 결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5.축산소득과 어업(어로)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축의 비과세 공제 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축종 현행 공제두수 개정 공제두수

소 30두 50두

돼지 500두 1000두

닭·오리 15000수 30000수

6. 축산발전기금은 10년간 2조5000억원을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실링외에서 확보한다.

7.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정부예산(안) 약 7300억원 보다 1000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한다.

8.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의 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하고 유기농은 지급기한으로 5년으로 연장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다.

9. 농어업면세유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다만, 면세유 대상에 '농어업용 1톤 트럭'과 '농업용 4톤 미만 스키드로우더'를 포함한다.

10.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영세율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 한다.

11.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어업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논의한다.

12. 감귤은 포함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며, 거점 산치유통센터(APC)와 시설현대화 등에 정부가 지원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논의한다.

13. 임차농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개정안과 간척지의 농축산업 목적 활용을 위한『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2011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

Ⅱ. 한·미 FTA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적합업종의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합업종에 기(旣) 진입한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이양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천만원에 처한다.

-적합업종 일몰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20%에서 컨설팅의 경우는 5%이상, 융자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1인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로 지정하여 직업훈련 비용 무역조정 수당 등을 지급한다.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지경부로 이관한다.

3. 소상공인지원기금을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내에 별도의 계정으로 둔다.

-기금 재원은 직전 회계 연도 수출액의 1000분의 1이상을 정부가 출연한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에 명문화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

Ⅲ.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수정

-제4조(정보의 공개) 제 2항 당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제5조 제1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통상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로 수정한다.

-제10조 2항 "보고하여야 한다"는 "보고한다"로 수정하고 단서는 삭제

-제 22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Ⅳ. 민주당의 재재협상안 관련 합의

1. Exchange of letters(별첨 정부 보도자료)

다만, 동 보도자료 제3항 중 '중소기업 작업반'에서 중소 제약 업체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루도록 하고,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통해 ISD, 네거티브 리스트, 래칫 조항 등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임

2. 여야간 추가합의

가. ISD

정부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하여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개성공단

정부는 본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에 근거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여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다.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성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전성 확보는 민주당 안대로 적용할 것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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