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면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우리 세법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면 과세기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해준다. 이렇게 1억원을 감면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부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대상 농지가 아닌 것이다.
두 번째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실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나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다만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8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는지 입증 여부가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마지막으로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편입되거나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읍·면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편입 또는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이 배제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위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