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계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노동계의 교섭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통합교섭을 추진하면서 하반기 쟁의 활동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네이버가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가입한 건 이 같은 노사 현안에 대해 그룹 차원의 대응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이달 말 사측에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시행에 모기업 사용자 책임 확대 주장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추진한다. 그동안 본사와 각 계열사가 별도로 진행했던 임금·성과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기업집단 단위의 단일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12일 국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동쟁의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시행 100일이 지나고도 검
현장 파트너·지원센터 직원 대상 조합원 모집인력 운영·임금 등 개선 요구…사측 "법령 따라 소통"
스타벅스코리아에 첫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공식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처음으로 향후 인력 운영과 임금, 노동환경 등을 둘러싼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6일 스타벅스지
원청 개입이 사용자성 근거 되지만근로작업에 직접 조치 의무는 없어법취지 살려 안전 실효성 높아지길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었다.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원청(도급인)과 협력업체(수급인) 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후 100일간 총 1160개가 넘는 하청 노동조합이 440개에 육박하는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본교섭이 시작된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후속조치 없이 ‘눈치 게임’만 벌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사내하청·급식·보안까지 교섭 확대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향후 현대차 내부 노사 관계는 물론 제조업 간접고용 구조 전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한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매뉴얼의 즉각 폐기와 성실 교섭 이행을 공개 촉구했다.
경공노련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아트센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성과급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성과급 분쟁을 부추긴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분쟁이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다고 보나, 단체협약 형태로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개정 노조법의 ‘진짜 위력’이 나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일단 미뤄졌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
파업 돌입 후에야 가능한 긴급조정권정부 개입에도 생산 차질 불가피노동계 반발 속 긴급조정권 현실화하나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파업 이전이 아니라 실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발동되는 절차인 만큼, 생산 차질과 공급망 혼란 등 일정 수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노위 막판 중재에도 1~2개 핵심 쟁점 이견 못 좁혀 협상 무산 사측 "원칙 훼손 시 타 기업·산업 연쇄 악영향" 배수진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속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성립됐다.
중노위의 조정안을 두고 노조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이 경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공개 거론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를 향해 자제를 촉구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 연속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며 막판 사전 조율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가 파업 현실화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노조가 반발하면서 협상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7일 "오늘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의 요청으로 비공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재개된다. 사실상 총파업 예정일 전 마지막 협상이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6일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부터 3차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동안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