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식사비‧영화관람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기획재정부는 이달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주 내용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우리 기업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재부 자료만 보면 맞는 말이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30일 기각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며 기각 이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20조 원 규모의 금괴를 보유하고 있다는 괴소문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여사님의 옷장을 떠올리면 5년전 무수한 언론과 여론의 화제가 되었던 문재인의 금괴가 다시 떠오른다. 양산 사저에 20조 원의 금괴가 있으니 그걸 공개 하라고 했던, 찾으
청와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본질은 특활비 사용 내역의 공개 여부지만, 청와대가 정보 공개에 극도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초점이 김정숙 여사에게로만 쏠리는 모양새다.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값과 장신구 가격 등을 두고 '호화 사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29일 반박했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
청와대는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칠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판결 항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항소는 오늘 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정보에서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공정한 세제가 정부의 신뢰를 낮추는 사례로 지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직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업계 모두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정부가 선도형 경제전환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기업과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5년간 1조5000억 원이 넘는 세금 감면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가 사실상 내년 3월까지라는 점에서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피하지만 아쉬운 부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완화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과세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가 급등
2014년 직장인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서민 증세’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사과하는 해프닝 끝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에게 세금이 안 오르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를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36.8%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가 시작된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을 때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도와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가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 주는 것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
‘부자증세’도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최고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고세율만 올려선 그 효과도 크지 않아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의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