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입력 2025-1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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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24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순차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 대상은 주택분 54만 명(1조7000억 원), 토지분 11만 명(3조6000억 원) 등 총 63만 명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과세는 공시가격에서 주택 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을 공제한 뒤 산출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QR코드를 통해 과세물건별 상세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세액이 300만~6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6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절반까지 내년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 동안 이자상당가산액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300만 원만 우선 납부하고, 100만 원은 내년 6월까지 낼 수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담보 제공을 전제로 양도·상속·증여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신청기한은 12월 12일이며, 국세청은 약 1만3000명의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신고·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 ‘과세물건 상세조회’ 등 전자신고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하루 0.022%의 추가 가산세가 발생한다. 종부세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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