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 총재 구자준)이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가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KOVO는 26일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심을 실시했다. 구자준 총재는 상벌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연경에게 재차 진술할 기회를 주었지만 김연경과 대리인은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진술하지 않겠다는
김연경 임의탈퇴
배구선수 김연경의 거취 문제가 1년 만에 또 다시 불거졌다.
흥국생명은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 선수에 대해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 측은 "지난 1년 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이 끝까지 자신은 자유계약선수(FA)라고 주장했다"며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중 임의탈
국가대표 여자배구 선수 김연경의 거취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흥국생명은 선수등록 마감시한인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을 임의탈퇴로 공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허락 없이는 국내 프로구단과 계약할 수 없으며 외국 구단으로 이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김연경은 지난 해 런던올림픽이 종료된 후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