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김연경 임의탈퇴 공시...양측 여전한 평행선

입력 2013-07-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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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뉴시스)
국가대표 여자배구 선수 김연경의 거취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흥국생명은 선수등록 마감시한인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을 임의탈퇴로 공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허락 없이는 국내 프로구단과 계약할 수 없으며 외국 구단으로 이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김연경은 지난 해 런던올림픽이 종료된 후 자유계약선수 신분임을 주장하며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하지만 해외진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 체육계 등이 중재에 나서 임의탈퇴가 해제됐고 대한배구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해 터키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번 갈등은 당시 합의가 임시 조치였던 탓에 올해 재현될 조짐이 다분했다. 당시 합의 사항은 임시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하되 3개월 이내에 흥국생명 소속으로 페네르바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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