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입력 2025-04-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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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
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이동환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동환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 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1심의 각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판단 없이 소송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교리 자체가 대상이 되거나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교리 해석 등과 무관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 판결만으로 감리사 등의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다”며 “정직 기간이 지났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원고 주장과 달리) 자격 심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관여할 권한, 자격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방법론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교리의 입장을 설정하는 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목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지만, 상소심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 목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소송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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