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 법정의무교육 필수…2월 24~25일 김천서 1회차1월 26~2월 9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서 신청 접수
육묘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는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첫 교육이 2월 말부터 열린다.
국립종자원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종자산업 전
한국의 통일벼가 아프리카의 식량난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벼를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개량한 신품종과 재배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대상국을 10개국으로 확대했다.
통일벼는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수확률이 높은 쌀 생산을 위해 개발된 품종이다. 당시 7년에 걸쳐 250여
국립종자원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2023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발아시켜 묘(모종)로 키워 판매하는 육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1.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