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시작하려면 ‘교육부터’…2월 첫 신규 등록자 과정 개설

입력 2026-01-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규 창업자 법정의무교육 필수…2월 24~25일 김천서 1회차
1월 26~2월 9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서 신청 접수

▲국립종자원 전경 (사진제공=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전경 (사진제공=국립종자원)

육묘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는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첫 교육이 2월 말부터 열린다.

국립종자원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중심으로 △2월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김천) △3월 원광대(익산) △7월 서울대(서울) △11월 경북대(대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육묘업은 식량·채소·화훼 작물의 묘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 처음 육묘업에 진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및 시행령 제15조의4에 근거한 절차다.

올해 제1회 교육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김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열린다. 교육 대상은 육묘업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과 육묘업체 대표로, △육묘업 관련 제도 △무병·우량묘 생산기술 △병·해충 관리 △육묘장 현장학습 등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수료자 의견을 반영해 첫날은 집합교육, 둘째 날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접수는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을 통해 진행되며, 세부 일정과 안내사항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육묘업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건전한 묘를 공급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육묘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태풍 '찬홈' 일본→동해로…예상 경로 조정
  • 8월 초순 수출 213억불 '역대 최고'⋯반도체 155% 급증
  • 멈춰도 흔들린 증시⋯30년된 안전장치의 경고 [올해 77번 멈춘 증시, 녹슨 비상벨①]
  • 뉴욕증시, 미국·이란 불확실성에 소폭 하락…유가는 5%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삼전·SK하닉 급락에도 소부장은 선방…반도체 낙수효과 시험대
  • 낮 최고 34도 무더위 계속⋯제주ㆍ남해안 강풍ㆍ너울 [날씨]
  • 청년미래적금 138만명 가입…다음달 추가모집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088,000
    • -1.76%
    • 이더리움
    • 2,639,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0.98%
    • 리플
    • 1,417
    • -2.75%
    • 솔라나
    • 106,800
    • -1.29%
    • 에이다
    • 266
    • -4.32%
    • 트론
    • 467
    • +0.65%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40
    • -1.29%
    • 체인링크
    • 11,890
    • +2.77%
    • 샌드박스
    • 57.78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