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돋보기] 대한과학의 차세대 체성분 '인밸런스 300'에 대한 식약처 승인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식 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대한과학 관계자는 "지난해 말 체성분 분석기 '인밸런스 300'이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현재 출시 직전 단계인 필드테스트 중인데, 큰 문제 없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1일(현지시간)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바이러스에 대응해 국제 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WHO는 이날 저녁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위원회 회의 결과 지카바이러스가 국제 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거릿 찬 WHO 사무
정부는 제2의 한미약품 육성을 위해 제약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신약개발 인허가 절차 규제 완화를 통해 상품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제약
청와대가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의 연내 촉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5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청년·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돼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개각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은 정기국회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장관 등이 대상인 개각 자체는 예고된 것이지만,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로 넘기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데다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미완인 상태라는 점도 개각시기와
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이 골자다.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정부로부터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지만, 이 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는 면세점, 국제공항 등 법으로 정한 장소에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새벽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률안 5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5개 법안은 우선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법 등이다.
당초 여야는 전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합의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해 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향후 2년간 6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국내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유치사업자와 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의결됐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국제의료사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유치사업자와 진출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치시장의 질서 확립과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도 규정했다.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해 학교 앞 호텔 건립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2일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모두 정
국회에 쌓인 법안 수가 1만1000개를 넘어섰다. 이 중에는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에 발의된 것도 있다고 한다. 3년 넘게 통과도, 폐기도 되지 않은 법안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19대 국회에 쌓인 현안은 산더미인데 돌파구는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더한다.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법 등 뭐 하나 중요하지
여야는 치열하게 논쟁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주장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 등을 놓고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해 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6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진통 끝에 30일 오전 국제의료사업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처
여야가 오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후속절차를 서둘러 한중 FTA를 연내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회동을 갖고 진통 끝에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입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경제 5단체는 “정치권은 우리 경제 영토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속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세계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제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양당 김정훈·최재천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주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