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5년간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입력 2015-12-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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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법·대리점법 오늘 본회의 처리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해 학교 앞 호텔 건립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2일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모두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온 것들이다.

대신 새정치연합이 주장해 온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정안’을 이들 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양당이 쟁점 법안을 맞교환한 셈이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관광진흥법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법 적용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했다. 또 절대 정화구역을 50m에서 75m로 확대해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를 면제받도록 했다. 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사업장을 폐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규제 강도를 높였다.

관광진흥법은 원안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지만, 고용 창출을 비롯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유치사업자와 진출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치시장의 질서 확립과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도 규정했다.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6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의 숙원법안인 대리점법(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은 표준대리점의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모자보건법과 전공의법은 각각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보장이 골자다.

여야는 이들 법안 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견이 심하다는 점에서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이외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한편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달 중 소집할 임시국회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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