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합의

입력 2015-1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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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지도부 진통 끝에 합의 …정부, 연내 발효위해 후속조치 마련 착수

여야가 오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후속절차를 서둘러 한중 FTA를 연내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회동을 갖고 진통 끝에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본회의에 앞서서는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통위원회도 열어 한중 FTA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현재까지 비준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한중 FTA 20여개의 쟁점을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4∼5개로 좁히는 등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 여야가 쟁점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중 FTA 비준안은 내달 1일이나 2일 본회의 처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에 따른 각종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까지 비준안 상정을 미룬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증가 효과가 사라진다”며 “올해 안에 발효되려면 이번 주 내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간곡히 촉구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수치를 꺼내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연내 비준이 물 건너갈 경우 선점효과가 사라지고 두 번의 관세인하 혜택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의 보완대책이 미흡하다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1일과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지만, 주요 법안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당정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원격의료법 등과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동5법’을 본회의 안건 협상 테이블에 우선 순위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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