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5-12-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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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유치사업자와 진출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치시장의 질서 확립과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도 규정했다.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6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보건법은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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