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과 공동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를 열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세계은행 청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법무부는 23일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
신임 강 국장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법학 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법ㆍ국제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최종 승소⋯4000억원 배상 면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홍식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국 국적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 2600억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으나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나온 첫 전부 승소 사례다.
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A씨가 한·중 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