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갑질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카카오는 19일 오전 9시 5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3.23%(1400원) 내린 4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데다,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 원을 확정받았다는 소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늘어나는 개보위 행정 처분 불복 소송…"별도 조직 마련 과제"고학수 위원장 "업무 시간 절반 이상 AI 정책고민…하반기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구글·메타·카카오 등 늘어나는 기업과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을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