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5-0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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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갑질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이 저해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특히 중형택시 '타다 라이트'의 매출이 감소했고 택시 기사와 고객의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겪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는 게 타다 측의 주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징금 151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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