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 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줄어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전수 조사를 진행하면서 소유주에게 곰 탈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곰 사육은 1981년부터 1985년 농가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됐다. 이후 40년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만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기 전부터 곰을 길러온...
사육·유기 야생동물 관리체계 신설…곰사육 종식2022년도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중점 업무계획 발표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변경된다. 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곰사육은 종식에 들어간다.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 등 조사를 강화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보전국...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녹색연합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 998마리의 보호와 이들의 증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