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임상순 증권부 부문장을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 기관고객 담당 부문장으로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기관고객 부문장은 글로벌 투자상품에 대한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지점에 신설된 직책이다. 임 부문장은 앞으로 전통자산 및 대체자산 전반에 걸쳐 한국 기관투자자에게 투자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셀리버리는 18일부터 19일까지 싱가포르 만다린 오리엔탈호텔과 홍콩 골드만삭스 홍콩지점 오피스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및 그룹미팅 형식의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7일 공시했다.
기업설명회는 회사현황과 사업소개, 주요 경영사항 및 전망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미인가 외국 증권사가 국내에 직접 금융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증권사의 국내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준비 중이며 이르면 10월 초 업계에 통보·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금융회사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국내에 상
검찰은 국내에서 영업인가를 받고 외국 채권을 판매한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의 미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에 11억2400만달러 상당의
금융감독원이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1MDB) 부당 판매와 관련해 골드만삭스증권에 넉달여 만에 징계를 내렸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최석윤 서울지점 공동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애초 건의한 제재 수위인 ‘기관경고’와 ‘문책 경고
금융감독원은 16일 일부 언론에서 ‘금감원이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에 대한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으며 골드만삭스 홍콩지점과 관련 직원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는 등의 요지로 보도한 것과 관련 외국게 증권회사 3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고 정정했다.
또 그 부문검사 결과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고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한국 투자자에게 해외 금융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를 금융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검찰에 관련 혐의를 수사 의뢰하고 홍콩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골드만삭스가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 등 투자자에게 해외 채권을 판매하면서 홍콩 지점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낸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전망이다.
22일 블룸버그통신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뉴욕연방법원은 흥국생명·흥국화재와 골드만삭스 양측이 법원 밖에서 CDO 투자손실과 관련한 사항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골드만삭스측과 합의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