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증권사, 금융상품 직접 못판다…10월 초읽기

입력 2015-08-26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미인가 외국 증권사가 국내에 직접 금융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증권사의 국내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준비 중이며 이르면 10월 초 업계에 통보·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금융회사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국내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증권사 직원들이 국내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국내 기관투자가에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된 ‘말레이시아채권 불법판매 사건’이 가이드라인 제정 계기가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투자매매와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증권사가 한국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영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의 법인 영업 담당자를 동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해석 자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국회와 TF를 구성하고 초안을 만들어 업계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여러 번 거쳤고 현재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13,000
    • +0.2%
    • 이더리움
    • 3,703,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458,600
    • +28.6%
    • 리플
    • 2,128
    • +4.52%
    • 솔라나
    • 158,900
    • +0.13%
    • 에이다
    • 337
    • +2.43%
    • 트론
    • 459
    • -1.29%
    • 스텔라루멘
    • 289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90
    • +20.21%
    • 체인링크
    • 17,480
    • +0.11%
    • 샌드박스
    • 55.75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Venice Series A $6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92
    • 2 Stonk 인기지수 310
    • 3 Arc Infra 인기지수 290
    • 4 Zama FHE 인기지수 28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7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0
    • FLock $5.7M · 유통량 41% D-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