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골드만삭스 CDO 소송 취하할 듯(종합)

입력 2011-12-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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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낸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전망이다.

22일 블룸버그통신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뉴욕연방법원은 흥국생명·흥국화재와 골드만삭스 양측이 법원 밖에서 CDO 투자손실과 관련한 사항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골드만삭스측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간에 합의가 도출된다면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며 “다만 골드만삭스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된다면 소송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흥국생명 등은 2007년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CDO인 ‘팀버 울프’에 439억원을 투자,전액 손실을 보자 지난 3월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골드만삭스가 팀버 울프에 대해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속여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뉴욕연방법원에 소각하 의견서를 내고 “골드만삭스도 팀버 울프를 흥국생명 등에 판매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에만 유일하게 팀버 울프를 판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만삭스는 앞서 지난해 7월 CDO를 판매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투자자를 호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이는 월스트리트 금융사가 낸 합의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소송 취하가 합의되면 한국 검찰이 진행 중인 골드만삭스의 CDO 부정판매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생명 등은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골드만삭스 홍콩 지점 직원 박모씨와 본사 외국인 직원 등 9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용어설명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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