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성추행 교수를 징계하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가 도리어 억대의 밀린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A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고려대 성추행
잇따른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려대가 학내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고려대는 지난 5일 '최근 일련의 사안에 대한 본교의 방침'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을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본교 방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해당 특위를 춤범해 향후 교내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