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7단계→4단계 단축재건축·재개발 전선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지역의 건폐율 특례 적용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간 규제철폐 방안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
한옥 165동 밀집 제기동 988번지 일대 재정비건폐율 90% 완화·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경동시장 연계 한옥카페·한옥스테이 조성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 밀집 지역이 전통시장과 결합한 새로운 한옥 관광·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는 16일 지자체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 대상으로는 경남 거제시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양주시·의정부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총괄계획가는 지자체장의 위촉을
서울시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암사·명일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 도곡동 역세권 활성화, 제기동 한옥마을 조성, 온수역 미리내집 공급 등 총 5건의 주요 도시계획 안건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70~8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암사·명일 아파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구 수송·견지동 일대 6만6698㎡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건폐율을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일대 문배업무지구에 550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4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원효로1가 44-1번지 일대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원효로와 청파로, 백범로에 둘러싸인 삼각지 내에 위치해 있다. 2010년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서울시는 종로ㆍ성북구 한옥밀집지역 9개 구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구역은 종로구 7개 구역(북촌,돈화문로,인사동,운현궁주변,조계사주변,익선,경복궁서측)과 성북구2개구역(선잠단지,앵두마을) 등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
서울시가 북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생활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10일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계획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북촌은 종로구 가회동과 삼청동, 안국동 일대로 창덕궁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이다. 그동안 북촌 고유의 경관 특성
서울시가 한옥 등 서울 시내 근ㆍ현대 건축자산의 발굴ㆍ지원ㆍ재생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건축자산 발굴조사를 통해 우수 건축자산 등록과 ‘건축자산진흥구역’체계로 전환해 수선비용 지원과 건축 특례 적용 등이 가능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집중 발굴ㆍ보전해온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은 물론, 근ㆍ현대 건축물과 공원ㆍ
고즈넉한 풍경을 자랑하는 한옥 주거지인 북촌이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의 불법 주차와 매연,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에 따른 소음 등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가회동ㆍ계동ㆍ안국동ㆍ삼청동 등 일대 북촌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연말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
서울시는 3일 한옥을 비롯해 지역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서울시내 건축자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중으로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제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의 건축자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건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한옥건축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옥의 보존과 신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건축물과 다른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진흥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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