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짓기 쉬워진다…국토부, 별도 건축기준 마련

입력 2014-06-03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옥진흥법’ 제정안 공포…내년 6월 시행예정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건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한옥건축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옥의 보존과 신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건축물과 다른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진흥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옥진흥법에는 그동안 일반건축물과 같은 기준이 요구됐던 건축법의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건축 면적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했다. 처마가 벽보다 많이 외부로 돌출되는 등 고유한 구조적 특성 탓에 다른 건축물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신축이나 증·개축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결정이 내려진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증·개축 등 인·허가 때 관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건폐율,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밀집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겨깄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16,000
    • -1.14%
    • 이더리움
    • 3,327,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318,200
    • -8.85%
    • 리플
    • 1,847
    • -3.95%
    • 솔라나
    • 135,900
    • -2.79%
    • 에이다
    • 286
    • -2.39%
    • 트론
    • 462
    • +0.87%
    • 스텔라루멘
    • 242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4.49%
    • 체인링크
    • 15,850
    • -2.52%
    • 샌드박스
    • 48.31
    • -5.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