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짓기 쉬워진다…국토부, 별도 건축기준 마련

입력 2014-06-03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옥진흥법’ 제정안 공포…내년 6월 시행예정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건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한옥건축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옥의 보존과 신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건축물과 다른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진흥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옥진흥법에는 그동안 일반건축물과 같은 기준이 요구됐던 건축법의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건축 면적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했다. 처마가 벽보다 많이 외부로 돌출되는 등 고유한 구조적 특성 탓에 다른 건축물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신축이나 증·개축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결정이 내려진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증·개축 등 인·허가 때 관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건폐율,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밀집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겨깄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59,000
    • -1.61%
    • 이더리움
    • 4,374,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0.28%
    • 리플
    • 2,827
    • -1.94%
    • 솔라나
    • 187,600
    • -1.42%
    • 에이다
    • 529
    • -2.4%
    • 트론
    • 438
    • -0.68%
    • 스텔라루멘
    • 313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70
    • +0.23%
    • 체인링크
    • 18,010
    • -1.53%
    • 샌드박스
    • 220
    • -8.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