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주변 건축자산 17곳 건축특례 적용...건폐율 확대

입력 2021-06-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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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조계사 주변 건축자산진흥구역 위치도.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주변 건축자산진흥구역 위치도.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구 수송·견지동 일대 6만6698㎡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건폐율을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자산진흥관리계획의 건축특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미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 보전·활용에 관한 계획'을 신설하고 시행지침 일부를 변경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옥 중심에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이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돼 비용 지원은 물론 건축 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특례를 적용하고,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생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 자산화를 위해 역사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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