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 일대 세탁소·약국 건립 허용…“주민 편의 향상 기대”

입력 2020-09-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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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부지, 다음 달 초 심의 예정”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대상지역 (위치도=서울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대상지역 (위치도=서울시)

서울시가 북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생활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10일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계획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북촌은 종로구 가회동과 삼청동, 안국동 일대로 창덕궁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이다. 그동안 북촌 고유의 경관 특성유지를 위해 강력한 층수와 건축물 용도제한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세탁소와 소매점, 약국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화랑 등 문화 시설과 전통 관련 휴게 음식점도 허용했다. 다만, 층수 완화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북촌 일대에 소매점과 미용실, 의원, 서점, 학원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과 한옥 건축자산 관리를 위해 북촌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내 한옥과 건축자산에 대해선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 90%를 적용하고, 건축선 후퇴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날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 공원 조성 계획을 다음 달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는 옛 미국 대사관직원 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북촌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 중”이라며 “감정평가 등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10월 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통과돼 주민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북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서울시가 세계적인 역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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