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의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등 기록은 고객과 계약이 끝나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가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 관련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로 상향되고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한다.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
정부는 사회불안을 조장하던 다양한 불법적인 차명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강화했다. 즉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인 차명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횡령 등 불법· 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