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꺾기 등 위반행위 ‘건별 과태료’ 부과

입력 2013-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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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예방·보호강화

금융관련 위반행위 적발시 건별(件別)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이 도입된다. 그간 위반행위 종류가 같으면 하나의 과태료만을 부과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 종류별 기준금액 △위반행위 수 판단기준 △위반행위 종류별 양정기준 △과태료 금액 조정단계 보완 등을 마련,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를 위반행위 건별 부과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7월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예고 및 권역별 세부기준 마련하고 하반기 개별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을 개정한다.

그간 은행들은 다수의 같은 종류 위반행위를 1건으로 처리, 법률상 최고금액(500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은행의 구속성 행위(꺾기) 건수에 따라 경미·보통·중대로 구분하되 결국은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작아 제재 효과가 낮아지는 한편 검사주기(통상 1년 이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반행위의 종류별(구속성예금 비율·동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한다. 위반행위 수는 ‘구속성 행위를 한 여신거래의 수’로 산정한다.

위반행위의 동기(고의·과실) 및 결과의 중대성(소비자 피해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양정기준도 마련한다. 다만 다수 위법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모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해 기관제재 등 다른 조치를 적극 부과한다.

건별 과태료 상한은 월평균 수신금액으로 제한해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지는 것을 막는다. 건별 과태료 부과시 기존 대비 8배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재의 실효성·순응성 제고를 위해 다른 부처 및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동종(同種)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추가한다. △금융기관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사실 인정시 예정금액의 20% 이내 감경 △자진신고 및 스스로 시정시 예정금액의 30% 이내 감경 △위반행위 단순가담 및 지시추종시 예정금액의 50% 이내 감경 등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방안을 시행령 등 개정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위반행위의 수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금액 부과, 기관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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