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입력 2019-01-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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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의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등 기록은 고객과 계약이 끝나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존 특금법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의무만을 부과했다. 개정한 특금법은 업무지침에 넣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에 내부 임직원 업무 지침을 준수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는 새로운 상품·서비스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할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 지점 등 관리방안을 명시했다.

특금법 위반 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올렸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기록보관의무 위반도 추가했다. 다만 반복되는 업무라 건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한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0만 원으로 정했다.

또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기록은 금융거래 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때 금융거래 관계가 끝난 날은 관련 법이나 약관, 합의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이 행사된 날 등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3월 2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재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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