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입력 2022-05-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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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5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오던 검찰로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청법 제정과 이후 개정 역사를 통해 검찰 위상 변화를 짚어본다.

1949년 12월 20일 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제도 기본 골격을 확립했다.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수사과 등을 설치하고 범죄 수사를 고유 사무로 하는 수사관을 두는 내용이다. 원래 검찰청법은 미 군정 말기인 1948년 8월 2일 법령 제213호로 처음 제정ㆍ공포돼 법원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검찰 제도가 창설됐다. 하지만 미 군정하에 과도기적인 입법에 불과해 정부 수립 이후 새롭게 검찰청법을 제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전경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전경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총장 임기부터 정치적 중립까지

검찰청법은 시대에 상황을 반영해 수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1988년 13대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중임 없는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중임이 불가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으로 공동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이유로 "검사가 직무행사의 엄정함을 잃게 되면 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해 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이 강력히 보장돼야 한다"고 썼다.

검찰청법은 검사 직급을 두고 수차례 개정됐다. 직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과거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찰관 등으로 구분했지만 1993년 개정안부터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과 검사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눴다.

1997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정 권력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당시 15대 국회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2020년 12월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를 덧붙여 의미를 강화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에게 권한이 몰려 있다는 지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권에서 나왔다. 수사ㆍ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논의는 진보진영이 이끌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는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부서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가 당선된 후 경찰 내부에서는 민생범죄 수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법무부와 검찰 반대로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도 2004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 민생범죄에 관한 경찰 독자적 처분 권한 부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검ㆍ경간 갈등이 커지면서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월에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ㆍ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있던 법 개정 후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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