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500호의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94%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054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내 집값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좌우하는 그 숫자가 30일 공개됐다.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6만1317호의 가격을 일제히 공시했다.
올해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했다. 시·군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 과천시가 약 4.4%로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동두천시는 약 1.2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유지했지만 집값 상승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시·군·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서울 중랑구는 지역 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1만9100호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 후, 다음달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5.9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5.95%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더 오르면서 국민 세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모두 417만 가구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장에선 20% 가까이 오른 공동주택만큼
전국은 6.68% 올라…고가주택일수록 상승률 가팔라
내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오른다. 올해(6.8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지난해 4.47%)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전
용산ㆍ마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언론에서 제기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부동산 규제의 다음 순서는 세금인가.
정부는 온갖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약발이 좀체 먹히지 않는다. 무섭게 치솟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을 겨우 진정시켜 놓았더니 이제는 강북권이 솟아오른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양상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 강화 쪽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다.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
서울에서 100억 원이 넘는 단독 주택 수가 1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100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채에서 21개채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별주택가 상위 10위는 모두 단독주택이었다. 최고가는 용산구 한남동의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예상 부담금을 발표하고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과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재건축 부담금은 감소하는 반면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해야 부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39%)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27일 '2017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만7521호가 감소한 32만 4천여 호 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오는 9월부터 부동산 가격의 조사방법과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이 8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시행규칙 등도 마련됨에 따라 9월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공공기관(한국감정원) 기능조정을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조77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1천71억원(5.44%)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2천706억원(4.98%↑),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옛 도시계획세) 5천188억원(6.66%↑), 지역자원시설세
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도,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올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격의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은퇴 이후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속·증여 등을 고민하는 시니어라면 두 개념을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