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청 전경 (사진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500호의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94%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054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신안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안군은 접수된 의견을 재조사해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