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입력 2021-06-03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태 의원은 "최근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공시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기관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 중 선택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주체는 감사원으로 하되,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이 진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219% 급등하면서, 전국에서 5만건 가까운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만2000여 건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7년 5만6455건을 기록한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았다.

이번 법안은 태 의원을 포함한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주식 최고치에도 '비트코인'만 마이너스…'디지털 금' 기대 깨졌다
  •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CES 2026서 그룹사 역량 총결집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
  • ‘성장’ 찾는 제약사, 신약 넘어 ‘디지털 치료제’ 베팅
  •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 쾰른…주택공급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선진 주택시장에 배운다①]
  • 오픈AI·구글 등 내년 CSP의 승부수…AI 데이터센터 투자 전면전
  • [AI 코인패밀리 만평] 안 따요. 아니, 못 따요.
  • [날씨] 겨울비 내리는 월요일 출근길…천둥·번개 동반
  • 오늘의 상승종목

  • 1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77,000
    • -0.36%
    • 이더리움
    • 4,286,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903,500
    • -0.71%
    • 리플
    • 2,712
    • -0.51%
    • 솔라나
    • 180,900
    • -0.39%
    • 에이다
    • 532
    • -0.56%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20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90
    • -3.08%
    • 체인링크
    • 18,110
    • -0.28%
    • 샌드박스
    • 16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