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최근 결산기가 아닌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비과세 배당주로 나서는 상장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감액배당 과세 신설 움직임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거나 계획하면서 자본준비금 감소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안건으로 내세운 상장사는 리츠 등을
LS증권은 29일 국내 금융주에 대해 정책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밝혔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전일 금융주의 큰 폭 조정을 두고 "업황, 실적개선 대비 주가 상승의 속도가 다소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금융주는 상법개정안, 자사주 의무소각,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시부
자기자본 줄여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방식비과세지만 대주주 특혜 비판에 과세 검토"기업들 주주환원 강화 의지 꺾을 것" 우려
정부가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대주주 중심으로 비과세 특혜를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시가 살아나는 시점에 투자심리를 꺾고 기업들의 주주환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