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결산기가 아닌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비과세 배당주로 나서는 상장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감액배당 과세 신설 움직임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거나 계획하면서 자본준비금 감소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안건으로 내세운 상장사는 리츠 등을 제외하고 팬젠, 리파인, 비엠티, 쏘카, 에스피지, NHN, 해성산업, 아세아시멘트, 아세아, 아세아제지, 뉴프렉스, 에스피지, 노바렉스 등 13곳에 달한다. 이들 13개 상장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는 1조337억 원에 이르며 NHN(3000억 원), 쏘카(1533억 원), 아세아(1245억 원), 해성산업(1009억 원) 순으로 많다.
이들이 추진하는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자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배당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본준비금은 납입자본 성격을 띠어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이나 유동성 확보에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그 활용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만 허용된다.
한편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가 신설됐다. 정부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대주주 등에 한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주주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의미하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감액배당 과세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세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기업들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 감액배당을 통한 수혜를 누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년 6곳에 불과했던 감액배당은 작년 15개 기업에서 약 7400억 원 규모로 이뤄졌고, 올해는 4월 25일까지 40개 기업 8800억 원가량이 이뤄졌다. 올해 정기·임시 주주총회 결과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이 가결된 것은 약 150건(리츠 제외)이었다. 그 가운데 129건이 주주총회 시즌인 3월에 안건 상정 및 가결됐고, 세제 개편안 공개 전후인 6월부터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준비금의 감소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