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
16일 자정부터 가압류·가처분 사건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민사와 가사의 보전처분, 임차권등기명령, 공시최고, 제소전화해 사건에 대해 16일 0시부터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지난 2010년 4월 도입됐으나, 특허·민사·가사·행정 사건에 한정됐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소명자료나 비용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