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사건, 전자소송제도 도입…16일 자정부터

입력 2013-09-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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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정부터 가압류·가처분 사건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민사와 가사의 보전처분, 임차권등기명령, 공시최고, 제소전화해 사건에 대해 16일 0시부터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지난 2010년 4월 도입됐으나, 특허·민사·가사·행정 사건에 한정됐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소명자료나 비용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송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등록세와 면허세도 소송시스템에 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법원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도 10% 할인되며, 담보제공명령 등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 모두가 소송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진행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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