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휴정

입력 2014-07-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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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여름철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맞춰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아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사, 공판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와 재판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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