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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신해철법’ 등 130개 무쟁점법안 처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법안들의 19대 국회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며 "금일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폐회(20일)까지 더 이상 예정된 상임위가 없는 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맹탕 국회’ㆍ ‘빈손 국회’라는 오명 속에 쟁점 법안 처리는 이미 물건너간 분위기가 역력하다. 4ㆍ13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당장 법안처리에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사실상 실권을 잃은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임시국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놓쳐버린 것은 쟁점
여야 3당은 15일 오는 1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능한 한 최대 120여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임위 분할과 관련 상임위 통폐합을 조속히 논의해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달말 출범하는 20대 국회 원(院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일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근본적 체질개선책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법안 등이 19대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19대 국회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여야는 다음달 17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17일 오전 10시 잠정적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93개 법안 중 25개 정도는 무쟁점 법안이라 그냥 하면 된다”며 “상임위는 오전부터 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2소위계류까지 합쳐 50몇 건이고 합쳐서 93건이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8일 4·13총선 이후 첫 회동을 하고 쟁점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소야대’가 예정된 20대 국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기싸움만 벌이다 끝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앞선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은행법, 관세법 등을 비롯해 1만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가 4ㆍ13 총선 이후 일자리 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다.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
일자리 대책에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고용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하는 내용
새누리당이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일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19대 국회에서는 총 1만7748개 법안이 발의돼 7682개 법안이 처리됐다. 나머지 1만66개 법안 공중에 떠있다. 내년 5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만개가 넘는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17일 원유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회상태인 최고위를 열고 공천안을 추인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의 반대로 시도는 무산됐지만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날 원 원내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은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오·주호영·윤상현 의원 등을 탈락시킨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역구 후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러 바쁘게 움직였다. 우여곡절을 겪은 테러방지법이 자정에 무렵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이튿날 새벽까지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다만 노동법·서비스법 등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포함해 모두 80
국회는 2일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그간 쟁점이 됐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북한인권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저항해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에 앞서 자신들의
야당이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순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테러방지법 표결이 먼저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선거법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에 부친다. 야당이 23일부터 이어왔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다.
법사위에
더민주, 2일 필리버스터 중단… 테러방지법·선거구 획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일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날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본회의만 통과하면 북한인권법은 발의된 지 11년 만에 입법화 된다.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29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진행할 경우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열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야는 오늘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처리해야 한다. 촉각을 다투는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사위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밤 쟁점법안 처리 협상 결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본회의 직전 최종 심사 단계인 법사위 소집이 무산되면 본회의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