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정의 인사이트] 왜, 無쟁점법안까지…

입력 2016-05-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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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맹탕 국회’ㆍ ‘빈손 국회’라는 오명 속에 쟁점 법안 처리는 이미 물건너간 분위기가 역력하다. 4ㆍ13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당장 법안처리에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사실상 실권을 잃은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임시국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놓쳐버린 것은 쟁점 법안 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각자 자신만의 셈범에 몰두한 나머지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 근로자의 보호망을 강화시켜 줄 무쟁점법안마저 가차없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쟁점 법안의 의결을 시도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부딪혀 성과없이 정회했다.

당초 여야는 비쟁점법안은 모두 19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개혁 본질이나 중요 내용은 하나도 처리 안 하고 관계없는 것만 처리하면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일학습병행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무쟁점 법안은 우선 처리하되, 노동개혁법과 이름이 같은 법안은 4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야당은 비쟁점 판단 법안만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대했고 법안소위는 멈춰섰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 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환노위 법안소위였다.

가장 맥이 풀린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무쟁점법안아라도 통과될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고용부 관계자들이었다. 노동개혁법은 물론, 쟁점이 없는 시급한 법안까지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로선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기 힘든 노동개혁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 통과도 발등에 불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노동개혁과 관련이 없더라도 법안명이 동일한 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을 처리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일괄처리를 밀어부친 까닭에 무쟁점법안 통과에 거는 기대마저 버려야 했다.

청년실업과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학습병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일학습병행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또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로 기대를 모았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시행 시기가 1년째 미뤄지고 있다.

국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이제 이들 무쟁점법안 처리의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쓸데없이 몽니를 부리는 청와대도, 여기에 줏대없이 끌려가는 여당도, 여당의 주장에 번번히 퇴짜를 놓는 야당도 모두 잘못했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부디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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