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등 7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일부 지역에서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이 기각되고 149건이 각하됐다. 인용된 소청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
2026-08-12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