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화물운임 담합 5500만달러 지급 합의

입력 2014-10-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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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에서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5억원을 화물업체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아시아나항공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측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 가운데 22개 항공사가 화물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9억3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미주노선 화물운임 담합으로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 달러(약 12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또 미주노선 여객운임 담합 집단소송에서 승객들에게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는 합의안의 승인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중이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10개 항공사와 함께 LG전자 등 LG그룹 계열 4개사로부터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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