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입력 2014-10-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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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 개정했다.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관련 개정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전용 목욕실인 경우에는 허용한다.

완화의료병동 및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을 평가 개시 90일전까지, 평가 일정은 평가 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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