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입력 2014-10-15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 개정했다.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관련 개정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전용 목욕실인 경우에는 허용한다.

완화의료병동 및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을 평가 개시 90일전까지, 평가 일정은 평가 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40,000
    • -0.16%
    • 이더리움
    • 3,435,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2.73%
    • 리플
    • 2,081
    • -1.05%
    • 솔라나
    • 131,500
    • +2.02%
    • 에이다
    • 392
    • +1.29%
    • 트론
    • 507
    • +0.4%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80
    • -1.32%
    • 체인링크
    • 14,770
    • +1.72%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