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아동보호 상담원, 치료캠프서 학대피해 아동 성추행

입력 2014-10-15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학대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민간단체의 상담팀장 김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펜션에서 혼자 잠자던 A(8)군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A군 등 학대 피해 아동 7명의 심리 치료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캠프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캠프에는 다른 상담원 4명도 함께했다.

김씨는 캠프를 다녀온 뒤 아이가 아파하는 등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A군 아버지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오인서 차장검사는 "피고인이 호기심에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복원 결과 성추행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부터 이 단체의 상담원으로 근무해왔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사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91,000
    • +1.58%
    • 이더리움
    • 2,617,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0.47%
    • 리플
    • 1,730
    • +1.35%
    • 솔라나
    • 108,800
    • +4.6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322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2%
    • 체인링크
    • 11,950
    • +0.25%
    • 샌드박스
    • 89.82
    • +1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