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아동보호 상담원, 치료캠프서 학대피해 아동 성추행

입력 2014-10-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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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학대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민간단체의 상담팀장 김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펜션에서 혼자 잠자던 A(8)군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A군 등 학대 피해 아동 7명의 심리 치료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캠프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캠프에는 다른 상담원 4명도 함께했다.

김씨는 캠프를 다녀온 뒤 아이가 아파하는 등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A군 아버지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오인서 차장검사는 "피고인이 호기심에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복원 결과 성추행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부터 이 단체의 상담원으로 근무해왔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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