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연루 전직 금융위 간부 대형로펌행

입력 2014-10-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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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직후 영입…'부적절' 지적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던 금융위원회 간부가 유죄판결 확정 직후 대형로펌에 영입돼 거액 연봉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 은행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 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금융전문위원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2011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임 전 회장이 구속되자 받은 돈을 집 근처 야산에 묻은 뒤 돈을 돌려줬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으나,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실을 거친 A씨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히트작을 기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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