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억대 횡령 혐의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아 ‘왜’?

입력 2014-10-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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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사진=뉴시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44)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4년 구형의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유대균 씨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총 3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유대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유대균 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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