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년 뒤엔 무인자동차도 일반 도로 ‘씽씽’

입력 2014-10-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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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장관, 여야 의원과 함께 무인자동차 개발·육성 지원법 공동발의

이르면 2016년부터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질주할 수 있게 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겸직 중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야 의원 16명과 함께 무선조종 자동차 시장 육성을 위해 무인자동차의 도로주행을 조건부 허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상 무인자동차는 일반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운전자와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명명, 일반 자동차와 같이 일반 도로 주행을 허용했다.

단 안전상의 이유로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건 세계 무인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무인자동차는 2020년부터 양산형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2040년에는 자동차의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장관은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무인자동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무인자동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입법화를 완료하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인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가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추진하고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2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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