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논란 김영주 의원, 검찰 불기소처분에도 결국 법정에

입력 2014-10-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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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정식재판할 필요있다"며 재정신청 받아들여

전직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김영주(59) 새정치연합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전 비서인 장모(51)씨가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처음 고소를 접수했던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기소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비서로 근무한 장씨는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2008년 5월까지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다. 장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인물이며,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장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법원은 "김 의원은 장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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