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논란 김영주 의원, 검찰 불기소처분에도 결국 법정에

입력 2014-10-06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등법원, "정식재판할 필요있다"며 재정신청 받아들여

전직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김영주(59) 새정치연합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전 비서인 장모(51)씨가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처음 고소를 접수했던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기소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비서로 근무한 장씨는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2008년 5월까지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다. 장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인물이며,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장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법원은 "김 의원은 장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29,000
    • +1.52%
    • 이더리움
    • 2,634,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1.1%
    • 리플
    • 1,741
    • +1.63%
    • 솔라나
    • 111,000
    • +5.92%
    • 에이다
    • 247
    • +1.23%
    • 트론
    • 494
    • +1.02%
    • 스텔라루멘
    • 328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40
    • +2.4%
    • 체인링크
    • 12,090
    • +0.92%
    • 샌드박스
    • 91.74
    • +19.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