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논란 김영주 의원, 검찰 불기소처분에도 결국 법정에

입력 2014-10-06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등법원, "정식재판할 필요있다"며 재정신청 받아들여

전직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김영주(59) 새정치연합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전 비서인 장모(51)씨가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처음 고소를 접수했던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기소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비서로 근무한 장씨는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2008년 5월까지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다. 장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인물이며,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장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법원은 "김 의원은 장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40,000
    • +1.11%
    • 이더리움
    • 3,077,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1.95%
    • 리플
    • 2,056
    • +1.53%
    • 솔라나
    • 129,700
    • +2.21%
    • 에이다
    • 390
    • +1.04%
    • 트론
    • 432
    • +2.37%
    • 스텔라루멘
    • 241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1.39%
    • 체인링크
    • 13,360
    • +0.83%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